한국 격리면제 궁금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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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가고 싶어도 자가격리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주 한인들은 한국 방문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죠. 한국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관련 궁금증들을 정리했습니다.

격리가 면제된 지 몰랐었어. 언제 발표된 거야?

시행이 예고된 건 지난 11일입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었죠.

먼저, ‘접종 완료자’의 의미부터 말해줘

원칙적으로는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을 뜻하죠. 2차 접종(존슨앤존슨은 1회 접종)까지만 마쳤다면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면제 대상을 잘 모르겠어.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했다니?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그러니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미주 한인들처럼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엔 한국의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중 한국 보건소에 등록한 분들에 한해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 겁니다.

난 미국에서 백신을 다 맞았지만 등록 못 했는데?

아마 미주 한인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일 텐데요. 미국에서 백신을 다 맞았지만 한국에 접종 이력을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4월1일부터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러니 접종한 사람은 누구나 다 격리가 면제된 것으로 오해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 4월1일 이전에 입국하시면 여전히 격리 대상이 됩니다. 난처한 상황을 피하시려면 직접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입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력해?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접속하시면 8단계로 나눠 각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여권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검역 정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입력 과정에서는 각종 증명서들도 첨부해야 합니다.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질문서 등입니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격리 면제 받을 수 없는건가?

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학적 이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경우엔 예외 대상 안되나?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

아이들은 어떻게 해?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이 안 되는 12세 미만 소아는 격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6~11세 소아는 여전히 격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해야 하나?

네, 한국에 입국하려면 총 3번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해야 하죠. 이번 조치로 달라진 점은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분들은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입국 전 검사는 미국에서 하니까 걱정 없는데 입국한 뒤 검사는 어디서 해?

검사 가능 기관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질병청이 권고한 입국 후 1일 차 검사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

방역 조치 또 달라진 건 없어?

한가지 더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