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0일 격리ㆍ5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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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레터에서 새로 출현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13번째 변이인 오미크론은 그리스문자로 15번째 글자이고 ‘작은 o(o+μικρον)’라는 뜻입니다. 직전 뉴스레터를 보낸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무섭습니다. 지난 28일 캐나다에서 감염자 2명이 확인돼 북미대륙에 첫 상륙한 오미크론은 바로 이튿날인 29일 캘리포니아에서도 보고돼 미국에도 침투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 중 절반이 넘는 14개국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각 국가들은 다시 국경을 봉쇄하거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연말을 맞아 한국의 가족 친지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다면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파장과 한미 양국 입국시 바뀐 규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미국 어디서 감염자 나온거야?

미국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 22일 남아공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한 사람입니다.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2일에도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주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견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3명으로 늘었죠. 이들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3명 모두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뚫린 거잖아, 정부 대응책이 뭐야?

미국은 봉쇄나 입국 금지가 아닌 방역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과 코로나 검사 확대 등 강화된 방역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새 계획은 봉쇄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신 백신과 부스터샷 확대,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인구는 4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설득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보다는 기존 백신 접종자 중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촉구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죠.

여행 규정도 강화했다고 하던데? 한국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 입국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크게 바뀐 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 입국시엔 그동안 면제받을 수 있었던 ‘10일 자가격리’가 다시 시행됩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은 미국 입국전까지 코로나19 검사(PCR)를 총 5번 받아야 합니다.

잠깐, 이게 무슨소리야. 10일 자가격리에 검사를 5번이나 받아야 한다니. 천천히 다시 설명해줘

먼저 한국 규정부터 설명드리죠. 일단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적용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됩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 아니었어?

그랬었죠. 종전까지는 직계가족 방문시 필요한 서류를 내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측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10일 의무격리 시행기간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까지라고 했지만 LA총영사관측은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도 현재로선 격리면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겠죠.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도 3~16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면 무조건 10일간 격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데?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방문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 중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발급합니다. 이 경우 역시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구비 서류 및 신청절차 링크

PCR 검사 규정도 다시 설명해줘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미국 입국전까지 총 5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단기체류 외국인인데요. 이 경우엔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합니다.

5번 받아야 한다면서, 왜 4차례야?

격리 해제를 받기 전까지 4번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입국전 1번 더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미국 입국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국 규정은 어떻게 바뀐거야?

국제 여행객의 출국 전 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됐는데요. 다음주부터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출발 3일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죠. 어떤 검사 도구를 써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걸러낼 수 있는 검사 도구로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은 다음 주 초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