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재외동포청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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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에 이민 와 사는 한인들이 한국 정부와 관련해 가장 답답하고 불편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아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텐데요.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 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아들인 경우 한국 내 병역의무와도 연관돼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자녀를 둔 미주 한인에게 최대 공공의 적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검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과 경남지사를 지냈는데요.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는 민선 대구광역시장으로 재임하는 등 경력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해외 한인 2세와 그 가족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수 유승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은 1996년 한국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데뷔 당시 그의 법적 신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12세 때 부모님을 따라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 왔었다고 하네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체류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01년 관계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지요.

새 시행령은 영주권자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 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병역비리 여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나 검찰과 군 검찰로 꾸며진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병역비리자 명단에서 핵심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판에 직면한 국방부는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땜빵식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해외 출신 연예인에 대한 병역면제 대상 축소도 들어 있었는데요.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절실했겠죠.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한국 내 활동을 이어가다 그 해 10월 갑자기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비리에 예민해져 있던 국민들과 언론 매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유승준은 인터뷰 때마다 군대는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이 미국으로 바뀝니다.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유승준 쇼크‘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였고 이 충격은 국민적 분노로 확산합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5년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적법을 개정하는데요. 바로 ‘홍준표법’입니다. 당시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자에 대한 치솟는 반감에 편승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내용은 만 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간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인데요.

이 법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2, 3세들은 ‘잠재적 병역기피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해외동포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특히 재미동포 입장에서는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에 해외 한인사회는 ‘홍준표법’의 개악성과 동포들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에 따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상 예외조항이 신설되는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뿐으로 신고제가 예외적 허가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재미 한인 인구를 250만명으로 추산했을 경우 이 가운데 약 20만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입니다. 이들이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요. 이들이 바로 홍준표법 때문에 한국 방문이나 유학, 취업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으며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생활에 제약을 받고 연방 정부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병역의무만 빼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당시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년에 평균 34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3400명 때문에 미국에서만 한인 젊은이 20만명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전향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약속대로 신설했으니까 이제는 동포청을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포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민 2세와 3세들이 한국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해외 한인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도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국적법은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법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